최근 유류 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이 유류비에 많은 부담 가지고 있어 더욱 전기차에 많은 관심이 솔리고 있다.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1만 2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보급해 전기차 10% 달성을 위한 목표이다.
서울시 하반기 추가 지원금
서울시는 이번 하반기에 보급하는 전기차 중 승용차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6,300대 보다 더 많은 7,000대를 보금 하가로 했으며, 택배 및 마을버스 등의 경유 차 조기 퇴출과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400대 버스 300대를 추가 보급하고, 전기 이륜차는 주택가 대기오염 및 소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% 조기 전화하기 위해 1,000대를 추가 보급하며, 전기택시 1500대도 추가 보급한다.
전기자 지원금액
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0만 원(국비 700+시비 200)까지 지급되며,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 전기 화물차는 900만원~2,628만원 까지 지원된다. 그리고 전기 이륜차는 지원금은 경형은 140만 원, 소형 240만 원, 대형과 기타형은 300만 원까지 최대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다.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신청기간 : ~ 2022년 12월 16일(금) 18:00까지(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)
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, 법인, 공공기관 등
신청방법 :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·수입사와 계약 체결 후,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지원 신청
지원차종 : 전기 승용 73종, 전기 화물 37종, 전기 이륜 115종
문의처
- 통합콜센터 : 1661-0970
- 환경부 : 전기자동차 044-201-6888, 전기이륜차 044-201-6883
- 한국자동차환경협화회(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) : 1661-9408
-서울시 : 120다산콜
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
1. 보급사업 공고 - 서울시
2.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- 구매자→제작·수입사
3.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- 제작·수입사→서울시
4. 자격 부여(서류 결격사유, 출고 가능 여부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)
- 제작·수입사 본사→서울시(10일 이내 출고 가능 명단 메일로 제출)
- 서울시→ 구매자, 제작·수입사(자격 부여, 문자 전송)
5. 차량 출고(10일 내) 가능 통보 - 제작·수입사→서울시
6.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-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서울시→제작·수입사
- 출고 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
-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시, 대상자 선정 취소됨
7. 차량 출고 및 등록(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) - 제작·수입사→서울시
8.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(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) -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제작·수입사→서울시
9. 보조금 지급 - 서울시→제작·수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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